유관기관소식
제목[진주시]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관련 행정예고
범죄예방과 주민생활 안전 도모, 범죄차량의 도주로 차단 및 신속한 검거 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26일가지 의견접수기관(진주시청 총무과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진주시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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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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