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파주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시 관내 범죄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2011. 12. 28.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파주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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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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