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수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목적별ㆍ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공간적ㆍ기능적으로 한곳에 통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및 재난ㆍ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수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2항, 3항」및 「행정절차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수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수원시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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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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