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사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구에서는 금정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금정구청 창사 방범ㆍ시설 관리를 위한 청사방호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12. 27. (화)까지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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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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