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거창군]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12.09 15:15:10

우리군 관내 적설이 잦은 도로의 차량통행 및 적설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건설교통과로 2011. 12. 27일가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거창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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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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