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거창군]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우리군 관내 적설이 잦은 도로의 차량통행 및 적설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건설교통과로 2011. 12. 27일가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거창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