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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읍시] 입암면 방범 및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정읍시 입암면 천원서부마을 외 3개마을 및 면사무소 내 방범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12월 26일가지 정읍시 입암면사무소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정읍시 행정예고 공고문(입암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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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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