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아동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구 총무과로 2011. 12. 26. (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안전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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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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