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춘천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최근 증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2. 27. (화)까지 정보통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춘천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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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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