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충주시] 도시공원, 놀이터 CCTV 구축(추가설치)을 우한 행정예고
도시공원, 놀이터에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TV 추가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2011. 12. 26.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충주시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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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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