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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읍시] 영원면 백양마을 외 1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정읍시 영원면 백양마을외 1개마을의 보안유지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12월 26일가지 정읍시 영원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정읍시 CCTV 설치 행정예고(영원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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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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