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동시] 종합민원실 CCTV 설치에 따르 행정예고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내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내에 안동시청 종합민원실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동시 CCTV(종합민원실)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