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의령군] 상동(소입)지구 우수저류시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군 관내 우수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12. 26.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령군 CCTV 설치 행정예고(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