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증평군] 주차장관리 및 군청사시설보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우리군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방생등에 다른 잦은 민원발생과 군 청사시설보호와 도난 등 범죄예방을 위한 주차장과 군청사 주요출입구에 CCTV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증평군 주차장관리 및 군청사시설보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2. 증평군청내 CCTV 설치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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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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