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창원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26. (월)가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창원시 내서읍 방범용 CCTV 설치에 다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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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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