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산시]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및 방범 등을 위한 다목적용 CCTV 설치 장소를 변경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양산시 웅상출창조 주민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산시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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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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