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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안군] 진서명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차량통행이 빈번한 주요도로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과학저인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부안군 방범용CCTV설치행정예고(진서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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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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