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청송군] 범죄예바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사업 행정예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로부터의 주민 보호와 범죄 발생시 범인검거를 위하여 우리군 관내 마을 진입로에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청송군 범죄예방 방범용 CCTV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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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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