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정선군] 정선국민체육센터 방범 CCTV 설치에 다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11.30 16:47:5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정선국민체육센터 방범 CCTV의 설치에 따른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붙임을 참조하여 2011. 12. 18.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정선국민체육센터 방범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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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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