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창원시] 용지동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생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17. (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창원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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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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