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산시] 중앙동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양산시 중앙동 관내에 방범용,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등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양산시 중앙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산시 중앙동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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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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