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이천시] 온천공원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1.29 14:24:13

우리 시 온천공원 내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18일가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이천시 온천공원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이천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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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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