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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원군] 텃골 병영체험장시설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철원군 텃골 병영체험장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각종범죄,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외각 CCTV 설치 예정지역에 대한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18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철원군 텃골 병영체험장시설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1부.
2. 철원군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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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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