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김해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범죄로부터 주민보호와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를 위하여 우리 시 관내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해시청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김해시 방범용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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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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