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시흥시] 방범용 CCTV 이설지역 행정예고 안내
우리시의 기설치한 방범용 CCTV의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당해 CCTV를 이설하고자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13.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시흥시 방범용 CCTV 이설지역 행정예고공고문 1부.
2. 시흥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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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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