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주시] 회천3동 주민센터 청사 건물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양주시 회천3동 주민센터에 설치예정인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12. 13. 까지 회천3동 주민센터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주시 주민센터 건물 청사 CCTV 설치를 위한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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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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