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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안동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안동시 중앙문화의거리 상점가 공영주차장내 시설물 안전관리와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으 보호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일자리경제과로 2011. 12. 13. (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동시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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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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