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예산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12. 13. (화)가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예산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11월추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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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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