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삼척시] 공업용수도 공급시설 보안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공업용수도 공급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보안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설치목적 및 사업의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15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삼척시 공업용수도 공급시설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