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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강릉시] 생활체육센터 방범 및 화재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강릉 생활체육센터 실내에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14. (수)까지 우리 시 체육청소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강릉시 생활체육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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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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