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단양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양관광종합타운(다~누리센터)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설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단양군 CCTV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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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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