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주시] 하망동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동에서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CCTV 설치에 따른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망동 내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2011. 12.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영주시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1부.
2. 영주시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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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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