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주시] 하망동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1.24 14:06:16

우리동에서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CCTV 설치에 따른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망동 내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2011. 12.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영주시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1부.
         2. 영주시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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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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