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삼척시]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삼척체육관 시설관리용 CCTV의 설치에 따른 내용 등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신 경우 2011. 12. 12.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삼척시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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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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