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김해시] 활천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시 활처공원 내 어린이 보호 및 방범을 위한 CCTV 설치에 앞서 설치위치 및 내용을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열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1. 12. 11일가지 의견서를 김해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김해시장 행정예고문(활천공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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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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