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하동군] 금남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하동군 금남면의 보안유지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하동군 금남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금남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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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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