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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2011년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홍보실로 2011. 12. 12.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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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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