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천군] 군청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진천군청 청사(종합민원과 사무실)내 제증명 부정발급 및 도난예방을 위해 청사 방범용 CCTV 설치를 계획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11. (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진천군청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종합민원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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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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