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제주시] 제주ㆍ한림 오일시장 시설물 관리 미치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제주ㆍ한림 오일시장 일원에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1. 12.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주한림오일시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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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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