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용산구] 2011년 용산구 CCTV(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1년 용산구 CCTV 설치 계획과 관련 우리구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 예방 및 사후 증거 자료로 활용코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12. 7.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하반기 다목적용 CCTV 설치 예정장소 행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견제출양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