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태안군] 청소년 수련관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
태안군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물 관리 및 보안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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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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