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산공원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11.18 13:38:55

우리 구에서는 공원 내 시설물 파손을 사전예방하고 각종 범죄 빛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산공원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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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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