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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남군] 땅끝황토나라테마촌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해남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구역내에 시설물관리 및 각종범죄사고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 「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해남군 황토나라테마촌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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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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