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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산광역시 금정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구에서는 「안전한 금정 만들기」일환으로 관내 범죄 취약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다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로 2011. 12. 05.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방범용 CCTV 설치장소 1부.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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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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