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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구미시] 박대통령 생가 공원화사업부지내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우리시 상모동 151번지 일원 박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사업주지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46조(행정예고)및 동법 시행령 24조(행정예고의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구미시청 문화예술담당관실로 2011. 12. 5일까지 의견으 ㄹ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구미시 CCTV 행정예고문 1부.
2. 구미시 주민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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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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