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주광역시 동구] 2011년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04.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보호용 CCTV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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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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