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성시] 아동안전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안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르 ㄹ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가팅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안성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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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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