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동시] 석동선착장 방범·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동시 석동선착장 및 해상촬영장내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호내감시와 정박중인 관공선, 부선, 목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30(수)까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안동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동시 석동선착장 방범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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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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