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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광역시 수성구]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 관내 범죄 다발지역 및 취약지역에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실시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행정지원과(자치행정담당 ☎ 053-666-2226)로 2011.12.03(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범용 CCTV 구매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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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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