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밀양시] 옥산배수장 CCTV 설치 예정장소 행정예고 안내
옥산배수장의 하천수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옥산배수장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1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밀양시 옥산배수장 CCTV 설치 예정 장소 공고 1부.
2. 밀양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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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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