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고창군] 도로 방범용 CCTV(차량번호인식)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대세를 확립하기 위한 도로 방범용 CCTV(차량번호인식)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과 설치지역을 미리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창군 도로 방범용 CCTV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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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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